해당규격번호 해당규격명 제정년월일 개정년월일 KS M 6750
자동차용 타이어1963년 12월 28일2009년 07월 01일
가. 표준화 일반
심 사 사 항 주 비 요 건
1. 사내표준화(社內標準化) ○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 • 품질경영의 추진
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경영간부는 경영방침에 따라 연도별•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 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 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 품질경영을 위한 소집단활동과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 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경영에 관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 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 사 사 항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전문 인력확보
주 비 요 건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 • 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 한 지도 • 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5. 불만처리 및 경로 추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 을 분석하고 개성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등의 관리상태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 려한 작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주요자재명구 비 요 건
검사항목자재품질기준검사방법이행사항
자재의 품질기자재의 검사방사내표준에 따1. 천연고무1) 겉모양
준은 생산제품법은 제품의 품라 자재를 인2) 회 분
3)아세톤추출물의 품질이 한국질이 한국산업수할 때의 품
산업표준(KS)표준(KS)수준 질검사(이하 2. 합성고무1) 휘발분
수준 이상으로 이상으로 보증이표에서“인수2) 회 분
보증될 수 있도될 수 있도록 검사”라 한다) 3) 무늬점도
록 규정하여야 한국산업표준에 및 자재관리를 3. 코드사1) 인장강도
한다.규정된 품질관하고, 자재를 2) 신장률
리기법을 활용관리하는 자가 4. 비이드와이어1) 인장강도
하여 정하여야 그 결과를 활2) 신장률
한다.용하고 있어야 3) 직 경
한다.5.스틸와이어(래디1)인장강도
알타이어에 한함)2)신장율6. 가황촉진제1) 겉모양
2) 녹는 점(또는 분해점)3) 회 분4) 수분5) 체잔분
7. 노화방지제1) 겉모양
2) 회 분(분말일 때)
3) 가열감량4) 비중(액상일 때)
5) 녹는 점(분말일때)
8. 가황제1) 수분
2) 회 분3) 체잔분
4) 이황화탄소 불용분
심사사항
검사항목주요자재명
9. 보강제 및 충진1)체잔분제
2)가열감량3)요오드 흡수량(카아본 블랙일 때)
10. 연화제11. 용 제12. 아연화
1)동점도2)아닐린점1)아닐린점1)겉모양2)수분3)체잔분4)산화아연분
13. 밸 브
1)겉모양
구 비 요 건자재품질기준검사방법
이행사항
2)치수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KS 규격 이상의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자재를 자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 공정관리
심사사항
검사 또는
주요공정명관리항목1. 타이어(검사항목)1)배합 및 혼련1) 무늬점도
(관리항목)1)시 간(검사항목)
2) 압 연1) 두 께
(검사항목)
3) 압 출1) 치 수
(검사항목)
4) 성 형1) 겉모양
(관리항목)
5) 가 황1)온도, 압력
및 시간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이행사항제조작업표준
공정관리방법
제품의 품질이 사내표준에 따각 공정에 대하여 사한국산업표준라 검사•관리용설비, 작업방법, 작(KS)수준 이상를 하여 그 기업조건, 작업상의 유으로 보증될 록을 활용하의사항 등을 규정하수 있도록 한고, 공정관리고 이에 따라 실시되국산업표준자가 규정대로 고 있어야 한다.(KS)에 규정된 실시할 수 있적절한 관리기어야 한다.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비 고 1.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공정의 수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공정에 있어서는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검사항목제품의 품질기준검사방법이행사항KS M6750에 규정
제품의 품질에 대제품의 검사방법은 ○ 제품의 품질에 된 검사항목
한 사내표준은 한제품의 품질이 한국대한 사내표준에 따국산업표준(KS) 수산업표준(KS) 수준 라 검사를 실시하고 준 이상이어야 하이상으로 보증될 수 그 기록을 공정개선 고, 구체적으로 규있도록 한국산업표및 제품의 품질향상정하여야 한다.준에 규정된 적절한 에 활용하여야 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다.여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종류별로 해당되는 시험항목만 적용 한다.
마.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고무 혼합기 (로울러 또는 밀폐식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 혼련기)2. 압출기3. 압연기4. 재단기5. 성형기6. 가황기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 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 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1.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 공정관리 단서 규정에 따라 공정을 외주로 할 경우는 그 공정에 해당하는 설 비는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 시하고 있어야 한다.
3. 1항의 고무 혼합기는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 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바. 시험 ․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해당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규정 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 고속내구성성능시험기)
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2. 무늬점도계 또는 래오미터
3. 비이드이탈시험기(튜브레스타이어에 정밀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국가표준
기본법」 제3조제17호의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함함)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
4. 타이어 파괴시험기(플랜저시험기)
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주행시험기(내구성능 및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 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 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 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1, 3, 4항의 시험설비는 사용계약에 의거 외부설비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시험설 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크기
시료의 크기(n)n=1
판정기준Ac0
Re1
비고
KSM 6750에 규정하재고량는 전항목
비고 1. 시료의 크기 n=1에 대한 타이어개수는 3개로하고, 트럭 버스용일 경 우는 2개의 타이어로 시험한다.
아. 규격표시의 방법
상품의 단위
매 제품마다
표면
표시장소
각인
표시방법표시내용
1. 규격표시도표KS마크 지름 7~50㎜2.KSM 6750의 8항 표시사항
자. 제품의 인증구분
한국산업표준번호KS M 6750
규 격 명
자동차용 타이어
종류 또는 등급
종 류 별
(승용차용 타이어, 경트럭용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T타입 응급용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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